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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크거나, 일시금 지급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권고는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조정 권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할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강제적인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