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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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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지급에 합의할 경우, 합의서에 명확한 지급 횟수, 금액, 기한을 명시하고, 한 번이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잔액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포함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부동산 명의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의 경우 협의서를, 소송의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당사자가 기망당하거나(사기) 협박을 받아(강박) 원치 않는 혼인을 한 경우입니다. 사기의 예로는 학력, 직업, 병력, 과거 경력 등 혼인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성격 차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