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예천동 이혼 10곳, 리스트 보기

서산 예천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산 예천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서산 예천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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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산 예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임영주심리상담센터

서산 예천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624-5 부영아파트 101동 314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1로 19 부영아파트 101동 314호

위도(latitude): 36.7840839

경도(longitude): 126.4432082

서산 예천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서산 예천동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서산 예천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유 변호사 서산사무소

서산 예천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617-16 3층 법무법인 태유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18 3층 법무법인 태유

서산 예천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박희경법률사무소

서산 예천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617-4 법전빌딩 201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19 법전빌딩 201호


서산 예천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변호사 남현우 법률사무소

서산 예천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622-2 법조빌딩 2층 남현우 변호사사무실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서해로 3185 법조빌딩 2층 남현우 변호사사무실

서산 예천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경호법률사무소

서산 예천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617-10 301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22 301호

서산 예천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서산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서산 예천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810 3층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2로 5 3층


서산 예천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길목 법률사무소 유수은 변호사

서산 예천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617-17 채움빌딩 1층 104-2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20 채움빌딩 1층 104-2호

서산 예천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인 이혼형사개인회생전문 서산 분사무소

서산 예천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618 4층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13 4층

서산 예천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변호사박범진법률사무소

서산 예천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617-10 현지빌딩 4층 402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402호


FAQ

서산 예천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소송은 자녀의 법적 친자 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 관계 등록부상의 친자 관계가 정정되어 자녀의 법적 지위 및 상속 관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