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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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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채무(빚)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과 관련된 채무만 포함됩니다.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유흥비, 도박 빚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이혼 전에 미리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포기하는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이자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해가 되거나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