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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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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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합의를 요구해 올 경우,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위자료 액수, 지급 방식 및 기한, 그리고 향후 재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는 나중에 법원에 조정으로 제출되어 소송을 종결하는 근거가 됩니다. 합의 액수가 적절한지, 법적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