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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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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시 예단 비용은 파혼의 유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예단은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는 것이므로, 유책 당사자는 받은 예단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예단을 이미 현금 등으로 소비했다면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단의 반환을 두고 다툼이 생길 경우 법원은 파혼의 책임 소재를 따져 반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소멸 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멸 시효는 강행 규정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 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임박했다면 신속하게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통상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두 심리하여 판결로 결정됩니다.




